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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날아라백미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대상요건, 신청방법, 사용기간까지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겨울부터 난방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부의 지원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인하기

     

    ▶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11월 22일에 있었던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 등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을 지원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하고
    등유·LPG 난방비를 사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대상요건>

     

     

    난방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던 대상자라면 자격요건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이되지만 세대원의 수나 이사로

    인한 전입신고에 대한 정보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12 31 이전 출생자여야함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 .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다라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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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사용기간>

     

     

    지원금 신청하기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에 정보변동이 없고(이사나, 세대원 수) 올해도 자격 유지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세대원 수 변경, 이사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따로 신규 신청해야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29일까지 입니다.

     

    사용기간은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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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내 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방법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등유나 연탄,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법 

    거동이 어렵거나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분이라면 전기, 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신청자가 미리 차감받고자 하는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 청구/작성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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