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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아라 백미입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 19로 병원 방문하기가 꺼려지면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되었었는데요.
비대면 진료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화상통화나 컴퓨터를 통해 진찰과 처방을 내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섬 . 벽지 거주자 등)
그런데 얼마전부터 아쉽게도 6월 1일부터 초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중지되어 많은분들이 아쉬워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12월 1일에 새롭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사업은 허용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2023.12.15일부터 보완되어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날아라백미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면진료 경험자의 기준 조정
기존 비대면진료를 받기위해서는
- 만성질환자는 2년 이내
-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 동일질환에 대해서만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
보완된 비대면 진료
-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 질환 관계없이
-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가능
2) 야간 (오후 6시 이후)와 야간 비대면 진료 가능
●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사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허용했다면 모든연령 전체로 확대될 예정
3) 의료 취약지역의 확대 (섬. 벽지)
지금까지는 '재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넓힌다는 사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250개의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실행일은 2023.12.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