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날아라 백미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서
청년우대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방식으로 전환이 되는지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과 가입 후 자격변동 우리금리
- 24년 2월 출시 예정입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시점 자격을 충족해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만 34세가 지나서 자격이 변동하여도 우대금리와 대출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질문과 답변
1. 기존 일반주택청약 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을 신청하셔야합니다.
2. 청년우대형 통장을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3. 청년 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있고 내년 출시일 기준 만 34세가 되는데 전환이 가능할까요?
- 남자고 군복무를 하셨다면 군복무기간만큼 차감해주기 때문에 문제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4. 23년 청년 우대형을 가입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않습니다. 자동으로 전환이 될까요?
-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시점 자격을 보기때문에 자동으로 전환이 되며 신규가입또한 가능합니다.
5. 일반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대리인이 가능할까요?
- 출시일 전이라 정확히 나와보아야 알겠지만, 우대형때도 대리인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 잡아서 다시 금액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금액을 변경하면서 전환이 가능할까요?
-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청약통장은 가입시점 입금과 동시에 금액변경이 어렵습니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다시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하여야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이 당첨되었을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조건
나이 : 청약이 당첨된 만 20세~39세 무주택자
소득 : 미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1억 이하
- 근로소득자는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기준
- 사업소득자는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대상 주택 : 6억이하, 전용85㎡
금리 : 연2.2% ~3.6% 차등적용 (40년동안 고정)
우대금리 : 결혼 - 0.1%, 출산 -0.5%, 추가 출산 1명당 0.2% (총 1.5%까지 우대가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관련 질문과 답변
1. 중도금 대출도 포함이 되나요?
-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혼자 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라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소득이 혼자만 잡히게 됩니다.
3. 기혼자 입니다.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명의로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 한세대로 보고 유주택자로 보기때문에 불가합니다.
4. 올해 23년 청년 우대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이 대출로 연결이 가능할까요?
- 주택드림통장이 아직 출시되기전이라 불가합니다. 드림통장과 드림대출이 출시후에 청약당첨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