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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금전적으로 힘들고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기도민에게 가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돌봄 서비스와는 다르게 2024년에는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 아래 꼭 확인하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내용 확인 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돌봄 지원 대상 및 조건
우선 누구나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돌봄 지원을 하는 지역은 총 15개 시 · 군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형 그리고 확대형으로 나뉘는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관련 기준 또한 아래와 같이 잡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나이 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없애면서 경기도에서는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 지원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 지원 내용
위와 같이 자격 요건이 맞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간 연 150만원 한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돌봄 분야는 총 7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명시되어 있는 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총 연 150만원 한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전액 지원이 되며 120% ~ 150% 되시는 분들은 50%만 지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전부 자기 부담인 점 참고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형과 확대형은 제공받는 서비스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형과 확대형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 기본형 5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절차 관련해서는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방문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 현장 방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되면 서비스 제공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지원 가능한 7가지 항목 관련해서, 1인의 연 한도 내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고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지원금을 주지 않는 점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중위소득 150% 이상이신 분들은 모두 자가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 자체가 원래는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혜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돌봄 신청 방법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아래에 따라 온라인은 경기민원 통해 가능하며, 방문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가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 읍면동주민센터 (1단계 시범 실시 시 · 군)
-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010-4419-7722)
특히, 해당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아래 총 15개 시군 전화번호 안내 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보료납무확인서
이번 글 통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 관련 안내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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