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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해 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에 알아보려 합니다. 만 24세만 된다면 분기별로 총 4번 10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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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이란? (청년 기본 소득 사업)
정식명칭은 청년 기본 소득 사업이며,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 1999년 1월 2일~ 2000년 12월 31일 출생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지원내용
- 1년 동안 총 4번에 나누어 지급
-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신청 시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별로 자동지급
● 소득조건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모가정은 예외적으로 소득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중위 소득 빠르게 확인하기 ▼
청년지원금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지급일정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 쓰는 24년 2월 6일 기준)
작년 2023년도 신청기간을 참고해 보니 24년에도 3월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일정 기간을 보시고 24년도 일정을 참고하세요 ▼
● 지급방법
청년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시군 지역화폐 (지류/모바일/카드)
-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 기초수급자라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및 신청자격 확인)
아래링크를 이용하셔서 회원가입 후 청년기본소득사업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아직 24년도 공지가 뜨지 않아 이 글을 저장해 두시고 3월 2일 정도에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서류첨부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합산 10년 이상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증명서 발급제출)
※ 이 외에 서류는 상황에 따라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24년도 공지가 나오지 않았으나 23년도를 참고하셔서 3월에 꼭 맞춰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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