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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날아라백미입니다.

    내년에 드디어 임신을 계획하면서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을 찾다보니,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2024년 출산 지원금에 대해 완벽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푸른용띠라고 하네요!!  

     

     

     

     

     

     저랑함께 2024년 출산 지원금 알아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 지원금 알아보시고 놓치지말고 받아가세요!!

     

     

     

     

    최근 몇년사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의 저출산

    정부에서 저출산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금의 대책을 내놓으며 출산율 높이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좀더 바뀐 혜택으로 많은분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다른 지원금)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원받게 되는 혜택인 출산지원혜택은 포인트(바우처)형태, 매월입금해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금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지원금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아이사랑> 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등록된지 6개월 이상 (아이출생신고 해당지역)
    • 출산일 기준으로 1년내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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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산부인과 진료비 결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임신확인증을 받으면 국민행복카드100만원 바우처(포인트)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산부인과에서 임신학인서 등록 후 바우처가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그뒤에 임신바우처 신청
    • 임신 출산 진료비 1회당 100만원 지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지원)
    • 포인트 방식으로 일반카드 쓰는 것처럼 사용
    • 출산후 2년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1 : 카드 발급받은 후 바우처 신청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록)

    신청방법 2 : The 건강보험 어플 다운 후 신청

    신청방법 3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방법 4:  발급받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방법 5 : 유선으로 신청가능

     

    미즈톡톡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출처 : 미즈톡톡

     

    임신바우처 신청 바로하기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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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 (모든 지역 조건 동일)

    출산 축하와 육아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한 아기들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 바뀐 제도 : 출생후 200만원 바우처(포인트) ->  2024년부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둘째 쌍둥이일경우 300*2 600만원)
    • 자녀 주민등록상 기준 1년내로 신청 (이후 신청불가 및 사용종료)
    • 신청방식1 : 보호자, 보호자대리인이 아기 주민등록등상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접수
    • 신청방식2 : 정부24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부모만 가능)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여야합니다. (1년내 미사용시 포인트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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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구 영아수당)

    • 2022년도부터 해당
    • 출산일 포함 60일 이내로 신청이 중요 (출생한 달부터 받기위함)
    • 만0세, 만1세 차등
    • 바뀐 제도1 : 만0세 70만원 → 2024년 100만원으로 변경
    • 바뀐제도 2 : 만1세 50만원 → 2024년 70만원으로 변경
    • 생후 23개월부터 부모지급 종료
    • 신청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를 사용하면 정부양육서비스와 중복이므로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분 지급

     

     

     

     

     

     양육수당 (가정보육시 받을 수 있는 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니는 경우 제외 (정부지원 중복혜택 x)

    2021년생은 출생시부터 적용 (2022년생 이후로는 24개월부터 적용)

     

    부모급여(구 영아수당)를 받고 있다가 가정보육하는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해당금액으로 전환이 됩니다.

    24년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50만원 → 70만원으로변경됨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10만원으로 변경됨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중복지급가능)

    • 소득무관
    • 출생일 포함 60일이내로 신청 중요
    • 만 8세 (95개월까지) 지급,  만9세 생일 직전달까지 지급
    • 월 10만원씩 25일 현금지급
    • 다자녀 차등적용 없이 아이 1명당 10만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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