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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아라 백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정성껏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네 분야로 나눠 이루어지며 지원액은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23년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2,078,000원 -> 24년 2,228,000원으로 인상 (지난해보다 6.09% 인상)
중위소득 인상으로 24년에 10만 명 이상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26년까지는 점진적으로 35%까지 상향하면서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생계급여 부분이 30% -> 32%로 자격완화 되면서 변경됩니다.
23년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621000원 -> 24년 1834000원으로 인상 (월 213000원 인상)
◆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사항
생업용 자동차 기준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 청년들 변경되는 사항
청년- 근로, 사업소득 4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무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약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추가 확대
◆ 장애인. 어르신들 변경되는 사항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식사 돌봄 주거 등 제공 (제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아동. 청소년 양육가정 변경되는 사항
다인(6인), 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 급여 11%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위임장필요)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 일. 공휴일 제외)
24년 달라지는 기초수급자 내용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원금부터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