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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날아라 백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정성껏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네 분야로 나눠 이루어지며 지원액은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총정리

     

    23년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2,078,000원 -> 24년 2,228,000원으로 인상 (지난해보다 6.09% 인상)

    중위소득 인상으로 24년에 10만 명 이상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26년까지는 점진적으로 35%까지 상향하면서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생계급여 부분이 30% -> 32%로 자격완화 되면서 변경됩니다.

    23년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621000원 -> 24년 1834000원으로 인상 (월 213000원 인상)

     

     

    ◆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사항

     

     

    생업용 자동차 기준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청년들 변경되는 사항

     

    청년- 근로, 사업소득 4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무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약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추가 확대

     

     

     장애인. 어르신들 변경되는 사항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식사 돌봄 주거 등 제공 (제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아동. 청소년 양육가정 변경되는 사항

     

    다인(6인), 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 급여 11%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알아보러 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위임장필요)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 일. 공휴일 제외)

     

     

     

    24년 달라지는 기초수급자 내용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원금부터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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